2016년도 입소우선순위 관련 제출서류 안내
입소순위 | 제출서류(각1부) | |
1 순 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없음 (연동으로 확인 가능)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없음 (연동으로 확인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없음 (연동으로 확인 가능)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1.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아래 맞벌이 증빙내용 참고 맞벌이는 부부 각각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 한명이라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귀화사실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연령에 관계없음 자녀가 2명일 경우 미취학 영유아만 해당 ? 2016년도 3월 초등생 입학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흥천어린이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맞벌이 증빙내용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서 중 1부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또는 사업장의 매출장 부와 매출증빙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 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터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 기타사항 안내
1.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기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동사무소 문의)
- 보육료 지원 기준 _ 매달 15일 이전 신청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매달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안됨
2.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오니 신규 발급자는 보육료 신청과 함께 은행에 가셔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