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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6년도 입소우선순위 관련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11621
  • 작성일: 2015-12-22

                           2016년도 입소우선순위 관련 제출서류 안내

입소순위

제출서류(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없음 (연동으로 확인 가능)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없음 (연동으로 확인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없음 (연동으로 확인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1.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아래 맞벌이 증빙내용 참고

맞벌이는 부부 각각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 한명이라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귀화사실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연령에 관계없음

자녀가 2명일 경우 미취학 영유아만 해당 ? 2016년도 3월 초등생 입학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흥천어린이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맞벌이

 

증빙내용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18시간 이상(점심시간포함),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서 중 1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또는 사업장의 매출장 부와 매출증빙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1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

 

-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 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터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1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기타사항 안내

1.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기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동사무소 문의)

- 보육료 지원 기준 _ 매달 15일 이전 신청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매달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안됨

2.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오니 신규 발급자는 보육료 신청과 함께 은행에 가셔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